치유상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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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동의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본 사이트의 회원가입에 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규칙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규칙의 내용은 회원가입시 동의와 공지에 의해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② 한국치유상담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칙의 내용을 개정(변경, 삭제 또는 추가) 할 수 있으며, 개정된 규칙은 상기 제①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3 조 (규칙 외 준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 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 조 (회원의 범위)

  • ① 회원가입을 한 자에 한해 회원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비회원은 특정 영역의 게시판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③ 회원이라 함은 회원과 비회원을 통칭합니다.
  • ④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상적 회원가입 기준을 따릅니다.

제 5 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공지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 본 사이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범죄와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 본 규칙에 위반하여 회원활동을 하는 행위
    • 기타 현행법에 위배되는 행위

제 6 조 (회원가입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회원에 대해 삭제, 이동, 이용자 접근 제한,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① 제 5 조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 ② 게시판에 불법 성인물 및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 ③ 게시판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 ④ 회원가입시 거짓정보를 기입한 경우.
  • ⑤회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 광고성 글을 게재하는 경우.

제 7 조 (게시판 글의 저작권)

  • ① 게시판에 게시한 글의 저작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② 게시판의 글과 관련한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제 8 조 (내용의 변경 및 추가)

협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홈페이지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합니다.

제 9 조 (관리운영자의 의무)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협회의 결정에 의해서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본 사이트의 관리)

  • ① 게시판에 글을 게시, 변경, 삭제의 책임은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② 게시판 글의 손망실에 대비한 원본 및 사본 유지(백업)의 책임은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③ 특정 회원 및 비회원의 게시한 글이 본 사이트의 운영에 타격을 준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해당 글의 게시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근차단 즉시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접근차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손해배상 및 면책)

  • ① 회원은 본 사이트에서 허용하지 않은 행위 또는 활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으며, 본 사이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회원 또는 협회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규칙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게 될 경우, 해당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본 홈페이지 운영의 중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본 사이트 운영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 본사가 입는 손해는 해당 회원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⑤ 당사는 회원에게 제공,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사항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고 및 시행일자 : 2020년 09월 01일

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치유상담협회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구성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부서”라 함은 한국치유상답협회에 속하는 모든 부서를 말한다.
  •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처리”라 함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 저장, 편집, 검색, 삭제와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특정개인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개인컴퓨터와 서버에 저장된 것을 말한다.
  •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타부서 및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제 2 장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제3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각 부서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

제4조 (사전통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각 부서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무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이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 부서명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 그리고 항목의 범위
    • 개인정보파일의 열람예정시기
    • 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보의 범위와 그 사유
  •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컴퓨터의 시험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 1년 이내 삭제되는 처리정보를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부서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제5조 (개인정보파일대장의 작성)

사무처장은 제4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파일을 제외하고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별로 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이하 “개인정보파일대장”이라 한다)을 작성․보관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등)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각 부서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각 부서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각 부서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처리정보의 이용과 제공의 제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각 부서장은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에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과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징계사안의 조사 또는 감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각 부서장은 처리정보를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다.
  • ⑤ 타부서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부서는 제공부서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이 신학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처리정보의 열람)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각 부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각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10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각 부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교육법에 의한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교원과 직원의 신규채용 관련 업무
  • 감사와 조사에 관한 업무
  • 기타 정보공개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제11조 (개인정보의 정정 청구와 조치)

  • ① 정보주체는 제9조의 절차에 따라 열람된 개인정보(이하 “처리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해당 부서장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정정을 요구 받은 경우 조사한 후 그 처리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해당 부서장은 2항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위원회

제12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① 협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위원회는 총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총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처리정보의 이용과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 위반자의 조치에 관한 사항

제 4 장 홈페이지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제14조(홈페이지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중앙전산원장은 홈페이지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홈페이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공개)

각 부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유출방지)

  • ① 중앙전산원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시스템 보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수, 직원과 학생은 홈페이지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외부인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조치)

  • ① 정보주체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중앙전산원장에게 이의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중앙전산원장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의 정정을 정보주체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 5 장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등

제18조 (연간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총무처장은 연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연간개인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① 컴퓨터에 의하여 작성되는 문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부서별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각 부서장으로 한다.
  • ②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각 부서별로 업무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공개여부를 책임진다. 또한 개인정보공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한다.

제20조 (개인정보보호 위반자에 대한처리)

  • ① 사무처장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
    •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

제2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칙

1. 본 개정 규정은 2020년8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