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상담협회

학회소개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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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

제 1조【목적】

본 회는 치유상담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연구, 교육, 학술정보 교류 및 친교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본 회는 한국치유상담학회 (Korean Society for Healing and Counseling)라 칭한다.

제 3조【소속】

한국치유상담학회는 한국치유상담협회 내부기구로 둔다. 그리고 본 회의 사무실은 치유상담대학원에 둔다.

제 4조【회원 가입, 임무 및 권리】

  • 자격 및 가입: 본 회의 회원자격은 한국치유상담협회 회원으로 하며, 회원이 되려면 본 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한국치유상담협회 또는 본 학회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임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고 본 회의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다.

제 5조【임원의 구성과 임무】

  • 회장 (1명)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한다. : 본 회를 대표하고 한국치유상담학회의 운영을 책임진다.
  • 총무 (1명) :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추진하고 회장 유고 시에 회장을 대신하며 본회를 주관하며, 분과위원회를 관장한다. 총무는 한국치유상담협회 총무가 겸직한다.
  • 서기 (1명) : 서기는 본 회의 제반 기록을 관장한다. 서기는 한국치유상담협회 서기가 겸직한다.

제 6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 회장 선출은 한국치유상담협회 회장을 본회 회장으로 추천하여 정기총회에서 승인한다. 본 회의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총무, 서기는 회장이 임명하고, 결원된 임원은 임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7조【사업】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 학술연구 및 발표
  • 학회 학술지 발간
  • 치유상담 관련 출판
  • 친교 및 정보 교류
  • 기타 필요한 사업

제 8조【분과 위원회】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하고, 각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구성한다.
  • 학술연구위원회: 회원들의 학술 연구를 도모하고 학술 발표를 담당한다. 위원장은 한국치유상담협회 학술교육위원장이 겸직하도록 한다.
  • 편집위원회: 학회지를 편집하고 출판한다. 위원장은 한국치유상담협회 홍보출판위원장이 겸직하도록 한다.
  •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실무를 관장한다. 위원장은 한국치유상담협회 윤리위원장이 겸직하도록 한다.
  • 기타 (필요시 구성할 수 있다)

제 9조【특별 위원회】

본 회는 특별한 주제에 대하여 연구하기 위해 임원회의 결의를 통해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0조【회의】

  •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시에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임원과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학회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회장이 필요시에 소집한다.
  •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소집되며, 사업 및 재정을 보고받고, 격년으로 임원을 선출한다.
  • 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할 경우에 임원회의 결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1조【회비 및 재정】

본 회의 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하고, 재정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 한국치유상담협회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1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13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즉시 효력을 갖는다.

제 14조【부칙】

  • 본 회의 감사는 필요할 경우 한국치유상담협회의 감사가 한다.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치유상담협회의 규정과 통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