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상담협회

협회소개

윤리강령

  • 협회소개
  • 윤리강령

한국치유상담협회는 상담과 치유에 관련된 여러 학문이론과 임상분야에 연구하고 노력함으로써 내담자들이 전인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 협회는 이러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상담심리사(수련수퍼바이저, 전문가,1 급, 2급) 자격제도를 운영한다.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복지를 보호하고 상담 과정의 책임을 져야 하며 내담자의 개인 성장과 사회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본 협회는 본 회 자격관리, 운영규정 제 25조 【윤리강령 준수의 의무】에 의해 다음의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제1장 전문가의 태도

제1조【전문적 능력】

  • 상담심리사는 상담에 대한 지식, 실습, 교육, 임상,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자기점검과 자기계발을 해야 한다.
  • 상담심리사는 자신의 상담기술이나 능력의 한계를 인정, 인식해야 하며 상 담사로서 전문적 기준에 위배되는 활동은 하지 않는다. 만약 상담 과정 중 개인의 문제나 능력의 한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다고 판단 될 경우 내담자 의 동의를 얻어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 상담심리사는 국적, 문화, 종교, 성적지향, 정신적 또는 신체적 특성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위와 관련하여 상담과정에서 방해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수퍼비전 이나 상담을 받는다.
  • 상담심리사는 자신의 활동분야에 있어서 최신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와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 한다.
  • 상담심리사는 윤리적 책임이나 전문적 상담에 대해 의문이 생길 때 다른 상담자나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따른다.

제2조 【책임성】

  •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성장촉진과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 며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연구 노력한다.
  •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에게 상담의 목표, 장점, 단점에 대한 내용과 상담료 지불방법 등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 상담심리사는 자신의 질병, 사고, 이동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상담 중 단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내담자의 재정 한계와 이동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상담심리사는 상담을 종결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내담자의 관점과 요구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내담자가 다른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적절한 과정을 거쳐 의뢰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상담심리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상담사의 가치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 을 해서는 안 된다.
  • 상담심리사는 자신이 지도감독 내지 평가 하거나 기타의 권위를 행사하는 대상, 즉 내담자, 학생, 수련생, 연구 참여자 및 피고용인을 물질적, 신체 적, 업무상으로 착취하지 않는다.
  • 상담심리사는 자신의 기술이나 자료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오용될 가능 성이 있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이런 일이 일어난 경우에 이를 시 정해야 한다.

제 3조 【자격관리】

  •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에게 자격급수와 상담경력을 알려야 하며, 자신의 자격 을 과장하지 않는다.
  •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에게 자신이 상담 관련 분야에서 취득한 최종 학위 및 전공을 명확히 말한다. 그 이외의 분야에서 취득한 학위가 있더라도 상담 관련 학위인 것처럼 알리지 않는다.
  • 상담심리사는 자신의 자격 유지를 위해 협회에서 열리는 교육과 연수를 받 아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격이 정지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책 임을 져야 하며 자격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2 장 정보의 보호

제 4조 【상담기록】

  • 상담심리사는 상담의 기록, 보관과 폐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 해야 한다.
  • 상담심리사는 상담내용의 녹음 혹은 동영상 촬영에 관해 내담자 또는 대리 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상담심리사는 상담내용의 사례지도나 발표, 혹은 출판 시 내담자의 동의를 구한다.
  • 상담심리사는 내담자가 자신의 상담기록 열람을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이 내 담자에게 해가 되지 않거나 오용될 가능성이 없으면 응하도록 한다. 다만, 집단 상담의 경우 내담자 자신과 관련된 부분만 공개하고 열람이나 복사하 도록 한다.
  • 상담심리사는 상담과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내담자의 동의를 구한다. 공 개시에는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 한다.

제 5조 【비밀보장】

  •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권리와 정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내담자의 정보를 다룰 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을 준수해야한다.
  • 상담심리사는 내담자 또는 내담자가 위임한 법정 대리인에게 비밀보장의 예외와 한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제 6조 참조)
  • 상담심리사는 강의나 공개 발표에 내담자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거나 사례 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내담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며, 내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 상담심리사는 강의, 저술, 수퍼비전, 대중매체 인터뷰, 조사보고서 등의 상 황에서 내담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정보나 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 상담심리사는 기관에 소속된 구성원들과 관계자들에게도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제 6조 【비밀보호의 한계】

  • 내담자의 생명이나 타인 및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내담자의 동의 없이도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관련 전문인이나 사회에 알릴 수 있다.
    • 1)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혹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 2)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졌을 경우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내담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알렸는지 아니면 스스로 알릴 의도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 3) 미성년자인 내담자가 학대를 당하고 당하는 경우
    • 4) 내담자가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
    • 5)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법원이 내담자의 동의 없이 상담심리사사에게 상담관련 정보를 요구 할 경우,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원과 조율하여야 한다.)
  • 상담심리사는 사적인 정보의 공개가 요구 될 경우, 정보 공개 사실을 내담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 공개가 불가피할 경우라도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한다.
  •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개입하는 상담의 경우, 상담심리사는 팀의 존재 와 구성을 내담자에게 알린다.
  • 비밀보호의 예외 및 한계에 관한 타당성이 의심될 때 상담심리사는 다른 전문가 및 학회의 자문을 구한다.

제 7조 전자 정보의 비밀보장

  •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정보를 컴퓨터나 휴대폰 기타의 방법으로 보관할 경우 보관의 장점과 한계를 알아야 한다.
  •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기록이 전자 정보의 형태로 보존되어 제 삼자가 내 담자의 동의 없이 접근 가능성이 있을 때, 내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 록 적절한 방법을 통해 조치를 취한다.
  • 상담심리사는 비밀유지를 위해 컴퓨터, 이메일, 팩스, 휴대폰 등의 정보통신 기기를 사용하여 내담자의 정보를 전송할 경우 사전에 주의를 기울인다.

제 8조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 보호

  • 내담자 복지
    • 1) 상담심리사의 최우선적인 책임은 내담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복지를 증진 시키는 것이다.
    • 2)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담을 종료하고 내담자에게 맞는 적절한 대안을 찾아 제시해 주어야 한다.
    • 3) 상담심리사는 자신의 개인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내담자를 희생시켜서는 안 되며, 상담관계에서 내담자로 하여금 의존적인 상담관계를 형성하지 않 도록해야 한다.
    • 4)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잠재력을 계발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 하도록 도움 을 주며, 어떤 방식으로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 내담자의 권리와 정보제공 및 사전 동의
    • 1) 내담자는 상담 계획에 참여할 권리, 상담을 거부하거나 상담 개입 방식의 변화를 거부할 권리, 그러한 거부에 따른 결과에 대해 고지 받을 권리, 자 신의 상담 관련 정보를 요청할 권리 등이 있다.
    • 2) 상담심리사는 상담을 시작할 때 내담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상담사와 내담자 모두의 권리와 책임 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다. 이러한 사전 동의 절차는 상담과정의 중요 한 부분이며, 내담자와 논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적절하게 문서화한다.
    • 3) 상담심리사가 내담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전 동의 항목으로는 상담자의 자 격과 경력, 상담 비용과 지불 방식, 치료기간과 종결 시기, 비밀보호 및 한 계 등이 있다.
    • 4)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에게 상담 과정의 녹음과 녹화 가능성, 사례지도 및 교 육에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내담자에게 동의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 5) 내담자가 미성년자 혹은 자발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최상의 복지를 고려하여,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 6) 상담심리사는 미성년자인 내담자를 상담할 때, 필요시 부모나 보호자가 상 담에 참여 할 수 있음을 내담자에게 알린다. 이 경우, 상담심리사는 부모 혹은 보호자의 참여에 앞서 그 영향을 고려하고 내담자의 권익을 보호하도 록 한다.
  • 내담자 다양성 존중
    • 1) 상담심리사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존엄성, 가치를 존중하며 연령이 나성별, 종교,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사회적 신분, 외모, 인종, 장애, 가 족 형태 등의 이유로 내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2)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 해야 하며, 상담심리사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이 상담과정에 어떤 영 향을 줄 수 있는지 인식해야 한다.
    • 3)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와 언어가 달라 상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통번 역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상담심리사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 태도 신념, 행위를 인식하고, 내담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지 않는다.

제 3 장 상담관계

제 9조 【다중 관계】

  • 상담심리사는 객관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중 관계는 피해야 한다. 가까운 친구나 친인척, 지인 등 사적인 관계가 있는 내담자일 경우 다중 관계가 되므로,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준다.
  • 상담심리사는 내담자를 지도하거나 평가해야 하는 경우라면 내담자를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와 상담실 밖에서 사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료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물질적 거래를 하지 않는다.

제10조 【성적 관계】

  • 상담심리사는 내담자 또는 내담자 가족 또는 지인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 하여 어떤 형태의 성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 상담심리사는 내담자 또는 내담자의 가족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거나 유지 하는 경우 상담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 상담심리사는 상담관계가 종결된 이후 적어도 2년 동안은 내담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아야 한다.
  • 상담심리사는 다른 상담자가 자신의 내담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묵과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1조 【집단상담】

  • 상담심리사(집단리더)는 집단 목표에 부합하는 집단원들을 모집하여 집단상 담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
  • 상담심리사(집단리더)는 집단참여자에게 물리적 피해나 심리적 외상으로 부 터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 상담심리사(집단리더)는 지위를 이용하여 집단원의 권리와 복지를 훼손하지 않는다. 또한, 집단 과정에서 집단원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고, 이들이 집 단 압력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음을 유념한다.
  • 상담심리사(집단리더)는 다중관계가 될 수 있는 가까운 친구나 친인척, 지인 등을 집단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집단상담이 끝난 후 집단원과 사적인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제 4 장 사회적 책임

제12조 【사회관계】

  • 상담심리사는 사회윤리와 도덕적 기준을 존중하고, 사회공익과 상담분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상담심리사는 필요에 따라 경제적 이득이 없는 경우라도 전문적 활동에 참 여하여 사회적 공헌에 힘쓴다.
  • 상담심리사는 상담 시 내담자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상담료를 적정 수준 으로 정해야 한다. 상담료가 내담자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적정 수준을 벗 어 날 경우에는 가능한 비용으로 적합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 상담심리사는 수련 상담심리사 양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전문적 활동에 참여하여 수련생에게 적절한 훈련과 지도감독을 제공한다.

제13조 【고용기관과의 관계】

  • 상담심리사는 자신이 종사하는 상담기관의 목적에 공헌 할 책임이 있다.
  • 상담심리사는 기관에 종사하는 동안 기관의 관리자 및 동료들과 상담업무, 업무분장, 비밀보장, 직무에 대한 책임, 기록된 정보의 보관과 처리 등 상 호 협의해야 한다. 상호 협의 후 관계자들은 협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공유 한다.
  • 상담심리사는 종사하고 있는 상담기관과 비밀보장이나 정보의 보관과 처리 등 윤리적인 문제로 마찰이 생기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중재를 의뢰할 수 있다.
  • 상담심리사는 종사하는 기관의 효율성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 14조 【타 전문직과의 관계】

  • 상담심리사는 함께 종사하는 다른 전문적 집단의 특성을 존중하고, 상호 협 력적 관계를 도모한다.
  • 상담자는 타 기관의 상담사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상 담을 하지 않는다. (서로 합의한 경우 제외)
  • 상담심리사는 상담사로서 자신의 관점, 가치, 경험과 다른 학문 분야에 종 사하는 상담사의 관점, 가치, 경험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복지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결정에 참여하고 기여한다.
  • 상담심리사는 내담자 의뢰나 소개와 관련해 비용을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 다.

제 15조 【자문】

  • 자문이란 개인, 집단, 사회단체가 전문적인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하여 요청 한 자발적인 관계를 말한다. 상담심리사는 자문을 요청한 개인이나 기관의 문제 혹은 잠재된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 상담심리사는 자신이 자문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게 도움을 주는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고 자문에 임해야 한다.
  • 상담심리사는 자문에 임할 때 자신의 가치관, 지식, 기술, 한계성이나 욕구 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어야 하고, 자문의 초점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아 니라 풀어나가야 할 문제 자체에 두어야 한다.
  • 자문 관계는 자문 대상자가 스스로 성장해 나가도록 격려하고 고양하는 것 이어야 한다. 상담심리사는 이러한 역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하고, 자 문 대상자가 스스로의 의사결정자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자문의 활용에 대해 홍보할 때는 협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 16조 홍보

  • 상담기관의 운영자는 상담심리사들이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자격과 상담경력 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상담기관의 전문적 활동, 상담분야, 상담 관련 정보, 관련 자격, 상담의 기대 효과 등을 정확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상담심리사는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내담자에게 소감문 작성, 사진촬영 등 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상담심리사는 자신이 속해 있는 상담 기관 외에 실제로 상담 및 자문 활동 을 하지 않는 기관이 자신의 이름을 기관의 홍보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5 장 심리평가

제 17조 심리평가 기본사항

  • 심리평가의 목적은 심리검사를 활용하여 내담자의 자기이해 및 상담의 개 입 방향 및 방법을 설정하여 내담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치료계획을 수립 하는데 있다.
  • 심리검사를 실시할 때는 자격이 있는 상담사가 규정된 전문적 관계 안에서 만 실시하며,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 진단, 평가 및 개입을 한다. 또한 수련상담자는 지도감독자로부터 훈련 받은 검사 도구를 제대로 이용 하는지의 여부를 평가 받아야 한다.
  • 심리평가에 대한 상담사의 결과해석, 소견 및 권고는 충분과 근거와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상담심리사는 이에 대한 내담자의 알 권리를 존중한 다.
  • 상담심리사는 검사 전에 검사의 특성과 목적, 잠재적인 결과, 수령자의 구 체적인 결과의 사용에 대해 설명하고 내담자의 동의를 받는다. 상담심리사 는 내담자의 개인적 문화적 상황, 내담자의 결과 이해 정도, 결과가 내담자 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 심리 평가의 해석은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제한해야 한다. 만약,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공개 요청할 경우에는 내담자 혹은 법정대리인 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심리평가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 상담심리사는 피검자의 복지, 명확한 이해, 검사 결과를 누가 수령할 것인 지에 대한 결정을 사전 합의한다.

제 18조 검사 도구 선정과 실시 조건

  • 상담심리사는 표준화된 조건에 따라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수행 중 일반적 이지 않은 행동이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에게 적절한 심리검사를 선택해야 하며, 검사의 타당도 와 신뢰도, 실용도, 객관도등 심리검사의 한계를 신중하게 고려한다.
  • 상담심리사는 다문화 배경을 가진 내담자를 위한 심리검사 선택 시, 내담자 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상담심리사는 신뢰할 수 있는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 검사지 및 검사 도구 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 내용을 언급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 상담심리사는 공인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자 허가 없이 사용, 재 발행 혹은 수정하지 않는다.
  • 상담심리사는 실시한지 오래된 검사 결과에 기초한 평가를 피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검사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 상담심리사는 심리검사의 요강, 도구, 자극 혹은 문항이 대중매체, 인터넷 (온라인) 등을 통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정 반응에 대한 구체적 인 해석이 대중적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19조 검사 결과 및 해석

  • 상담심리사는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평가 도구를 사용할 경우, 그 도구 를 사용하는 목적을 내담자에게 설명하고 결과 해석에 신중해야 한다.
  • 상담심리사는 검사 결과 발표에 정확하고 적절한 해석을 포함 시켜야 한다.
  • 상담심리사는 검사해석에 있어서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 성, 사회적 신분, 외모, 인종, 가족형태, 사회적 지위, 종교 등의 영향을 고 려하여 다른 관련 요인들과 통합 비교하여 검사 결과를 해석한다.
  •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문제가 내담자가 속한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을 인지하고, 진단 시 사회경제 및 문화적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 상담심리사는 내담자 또는 심리검사를 수령할 기관에 검사 결과가 올바로 통지 되도록 해야 한다.

제 6장 윤리문제

제 20조 숙지의 의무

  • 상담심리사는 본 윤리강령 및 적용 가능한 타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실천해 야 할 의무가 있다. 본 윤리강령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잘못 이해했다고 해도 비윤리적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 상담심리사는 현행법이 윤리강령을 제한할 경우, 현행법을 우선적으로 적용 한다. 만약, 윤리강령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윤리강령을 따라야 한다.
  • 특정 상황이나 행위가 윤리강령에 위반되는지 불분명할 경우, 상담심리사는 윤리강령에 대해 지식이 있는 다른 상담심리사와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 한다.
  • 상담심리사는 사실이 아닌 일을 만들거나 과장해서 위반 사례로 신고하거 나 이를 조장하지 않는다.

제 21조 윤리문제 해결

  • 윤리위원회는 주요 당사자로부터 윤리적 문제제기가 접수되는 대로 즉시 조사에 착수하며, 문제제기 내용의 복사 본 한 부를 해당 회원에게 발송한 다.
  • 상담심리사는 다른 상담사의 윤리강령 위반을 알게 된 경우,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본 윤리강령 및 시행세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반이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상담심리사에게 윤리문제가 있음을 인식시킨다.
  • 명백한 윤리강령의 위반으로 개인이나 조직이 실질적인 해를 입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개별적 시도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상담심리 사는 윤리 위원회에 신고한다.
  • 상담심리사는 윤리적 책임이 법, 규정 또는 다른 법적 권위자와 갈등이 생 기면 본 협회 윤리규정에 따른다는 것을 알리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 치를 취한다. 만약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 규정, 다른 법적 권위자의 요구 사항을 따른다.
  • 상담심리사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조사, 요청, 소 송 절차에 협력한다. 또한, 상담심리사 자신이 연루된 사안의 조사에도 적 극 협력해야 한다. 아울러 윤리문제에 대한 불만접수로부터 불만사항 처리 가 완료될 때 까지 본 협회와 윤리위원회에 협력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본 윤리 강령의 위반이며, 위반 시 징계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2조 회원의 의무

본 협회에 가입된 회원은 윤리 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윤리 강령과 한국치유상담협회의 회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징계 결과를 협회회원이나 타 기관에 알릴 수 있다.

부칙
본 윤리강령은 2015년 5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