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치유상담협회(Korean Association of Healing and Counseling 'KAHC') 이하 “본 회” 라 한다.
제 2 조 【정의】
상담심리사라 함은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 험에 합격한 자로, 본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에 통과하여 본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2 장 운영조직
제 4 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 1명
- 부회장 : 2명
- 서기 : 1명
- 회계 : 1명
- 감 사 : 2명(회계감사, 업무감사 각1명)
- 각 분과위원장 1인
제 5 조 【조직의 종류】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회와 상임위원회를 둔다.
제 6 조 【총회】
총회는 본회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다룬다.
- 정관 제‧개정
- 임원선출
- 사업계획과 예‧결산의 승인
- 규정 내용 심의‧의결
-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하는 기타 안건 의결
제 7 조 【상임위원회】
본회의 설립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 상임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각 분과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 상임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상임위원회 직무사항
- 1) 회장과 감사를 총회에 추천
- 2) 자격시험관리위원회(검정위원회)의 자격시험 결과에 대한 보고
- 3) 본회 발급 자격증에 관한 지도 감독과 규정 심의
- 4) 본회의 주요사업 계획 ‧ 심의
- 5) 정관 개정사항 총회에 상정
- 6) 회원들의 입회비와 연회비, 기타 찬조비 등 본회 재정관리
- 7) 본회 운영사항 총괄 조정
제 8 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을 두며 직무는 아래와 같다.
- 학술‧교육위원회
- 1) 회원들의 수련회를 겸한 연수교육과 신입(가입준비자)회원의 교육과 훈련
- 2) 국내‧외 학술단체와 공동학술발표‧ 세미나를 개최
- 3) 자격증 소지자의 연장교육 담당
-
자격관리위원회(검정위원회)
- 1) 본회 발급의 ‘상담심리사’ 자격시험관리업무와 관련 국가‧민간자격의 연구
- 2) 전문회원, 정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의 가입심사‧승인업무와 관리
- 출판, 홍보위원회
- 1) 본회 각종 문서편집 업무, 대외홍보 자료수집
- 2) 본회 발전을 위한 대외 협력업무
- 윤리위원회
- 1) 윤리강령 제정 또는 교육
- 2) 상담자의 윤리강령 위반에 따른 자격 심의 업무 등
제 3 장 업무
제 9 조 【자격관리위원회의 구성】
본 회의 상담심리사 자격검정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운영할 자격관리위원회를 둔다.
- 자격관리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한 수퍼바이저 중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자격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의 의결을 통해 보선하되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검정관리팀, 출제관리팀을 둔다.
- 자격관리위원장은 회장승인을 받아 자격검정을 위한 특별 위원을 한시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 10 조 【자격관리위원장】
-
자격관리위원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 다.
- 1) 본회 수퍼바이저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 2) 상임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자
- 자격관리위원장은 2년 임기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 11 조 【자격관리위원회의 업무】
본회의 자격관리위원회는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시행하며,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의결한다.
- 검정시행계획의 수립⋅공고에 관한 사항
-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 검정업무의 기획⋅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시험위원의 위촉⋅활용에 관한 사항
-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관리⋅인쇄⋅운송 등에 관한 사항
- 필기 및 실기시험 답안지의 채점과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 자격증발급⋅등록⋅관리업무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 기타 민간자격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검정
제 12 조 【검정인력】
본회의 자격관리위원회는 상근직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상근직 검정기획담당을 두어 위원회를 보조하면서 검정관리 업무를 담당 하도록 한다.
제 13 조 【검정관리팀의 업무】
검정관리팀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 수험원서 교부⋅접수⋅수험생 명부 작성⋅안내에 관한 사항
- 검정 세부실시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 검정 집행업무(시험본부운영, 시험위원 배치, 시험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 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 시험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에 관한 사항
-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 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 시험문제지와 답안지 보관에 관한 사항
- 자격증 발급⋅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보안업무를 포함한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 14 조 【출제관리팀의 업무】
출제관리팀은 자격증시험문제의 출제관리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 출제 세부 실시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출제⋅검토⋅감수위원 관리와 위촉에 관한 사항
- 자격증시험 문제의 개발⋅개선⋅DB구축에 관한 사항
- 기타 보안업무를 포함한 출제와 관련된 사항
제 4 장 자격 규정
제 15 조 【민간자격의 취득】
본회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으로 입회하여 수련과정을 마친 후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자격의 종목, 명칭, 등급】
- 본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의 종목은 1개이며, 명칭은 “상담심리사”(이하 “자격증”) 이다.
-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상담심리사 2급
- 2) 상담심리사 1급
- 3) 상담심리사 전문가
- 4) 상담심리사 수련 수퍼바이저
- 5) 상담심리사 수퍼바이저
제 17 조 【임상수련】
상담심리사 임상수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임상수련은 본회 회원으로 입회하여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의 내역만 인정 한다.(치유상담대학원 재학생은 임상수련과 자격시험 합격 후 본회에 입회한다)
- 본회의 수퍼바이저 또는 수련 수퍼바이저의 지도에 의한 임상수련만 인정한다.
- 내담자 경험은 1:1로 받아야 한다.
- 집단수퍼비전 참가경험과 집단상담 참가경험은 3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되어야 한다. 단, 집단수퍼비전 참가경험에서 개인사례를 발표한 시간은 개인수퍼비전 참가경험 시간 으로 인정할 수 있다.
- C.P.E. 1UNIT(400시간)의 실습교육을 받은 자는 집단수퍼비전 참가경험 20시간을 1회 에 한하여 면제 받을 수 있다.
- 치유상담연구원 영성수련 리더, 코리더 1회 참가경험은 집단상담 4시간, 콜로퀴엄 리더, 코리더 1회 참가경험은 집단상담 2시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치유상담연구원 동산상담센터 전화상담 1학기 실습을 받은 자(치유상담대학원 임상실습 시간은 제외)는 집단상담 8시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제 18 조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 상담심리사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은 상담의 전문지식 토대로 내담자의 특성과 심리적 문제에 접근하여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등으로 힘들어 하는 내담자에게 원활한 상담을 해줌으로써 개인갈등을 조절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자기표현과 자아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의 상담전문가로서 상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급 |
직무내용 |
2급 |
상담의 기본과정을 이해하고 상담의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내담자 개인의 특성과 심리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개인갈등을 조절하고 자기표현을 통해 자아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
1급 |
상담의 이론적 지식을 토대로 하여 여러 가지 갈등과 심리적인 문제 등으로 힘들어 하는 내담자에게 원활한 상담을 해 줌으로써 개인갈등을 조절하고 자기표현을 통해 자아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
전문가 |
상담의 전문지식과 실제적인 수련경험을 토대로 내담자의 여러 가지 갈등과 심리적 문제에 접근하여 개인, 집단상담 등을 통해 내담자에게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자아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개인, 집단상담과 상담심리사 1급, 2급 수련 중인자의 교육지도와 자문, 상담전문가로서 상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
수련 수퍼 바이저 |
상담의 전문지식과 실제적인 수련경험을 토대로 내담자의 여러 가지 갈등과 심리적 문제에 접근하여 개인, 집단상담 등을 통해 내담자에게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자아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개인, 집단상담과 상담심리사 1급, 2급, 전문가 수련 중인자의 교육지도와 자문, 상담전문가로서 상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
수퍼 바이저 |
상담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부부, 청소년, 노인 등의 심리적 문제해결 및 심리성장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상담심리사 수련 중인자의 모든 교육지도와 수퍼비전을 할 수 있다. |
제 5 장 자격검정
제 19 조 【검정기준】
- 본회는 상담심리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급 |
검정기준 |
2급 |
일반인으로써 상담의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정된 범위 내에서 수퍼바이저, 수련 수퍼바이저의 지도하에 상담을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춘 중급 수준 |
1급 |
상담심리사 2급 또는 일반인으로써 뛰어난 상담의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퍼바이저, 수련 수퍼바이저의 지도하에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상급 수준 |
전문가 |
준전문가 수준의 상담의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수퍼바이저, 수련 수퍼바이저의 지도하에 2급, 1급을 양성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전문가 수준 |
수련 수퍼 바이저 |
전문가로 뛰어난 상담의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담에 관한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상담 프로그램 실시, 사례관리, 개인, 집단상담과 수련 중인 2급, 1급, 전문가의 모든 수련교육과정을 도울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고급 수준 |
수퍼 바이저 |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상담의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상담관련 강의, 프로그램 실시, 사례관리, 개인, 집단상담과 모든 수련자를 양성하는 책임자로써 능력과 자질을 갖춘 최고급 수준 |
제 20 조 【검정방법】
- 검정은 자격시험(필기시험) 및 자격심사(실기시험 - 임상수련평가)로 시행한다.
- 필기시험은 자격종목에 따라 출제기준에 정한 과목으로 한다.
- 필기시험 형태는 4지 또는 5지선다 객관식으로 한다.
- 실기시험(임상수련)은 각 급수의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제 21 조 【시험 실시 · 공고】
- 상담심리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험 과목, 시험일시, 장소, 검정료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은 시행 2개월 전에 본회의 회 장이 공고한다.
제 22 조 【평가】
- 합격은 각 과목별 70점 이상으로 한다.
- 합격자 발표는 시험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제 23 조 【검정료 환불조건】
- 검정일 1주일 전 취소할 경우 전액환불
- 검정일 3일전 전 취소할 경우 50% 환불
- 검정일 당일 취소할 경우 미환불
제 24 조 【자격시험의 효력 기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해로부터 이후 3년 동안 합격 점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응시자는 합격점수를 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자격증 취득 을 위한 제반 사항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25 조 【상담심리사 2급】
- 기본자격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치유상담연구원의 일반과정을 수료한 자로, 영성수련 6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2) 심리학, 교육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등 각 관련학과의 교육 인정 학사학위 이상을 받은 자로 1년 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자
- 3) 상담분야에서 상근직으로 1년 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자
- 4)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졸업자
-
응시자격 : 다음의 임상수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 집단상담 참가 경험 10시간 이상(치유상담연구원 영성수련 2회 참석으로 대체가능)
- 2) 집단수퍼비전 참가 경험 10시간 이상(치유상담연구원 콜로퀴엄 2회 참석으로 대체 가능)
- 3) 본회가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나 보수교육 1회 이상 참석
- 4) 20대 이상의 연령인 자
- 검정방법 : 보수교육을 시행한다.
-
자격심사 : 응시자격을 갖춘 자는 아래의 서류를 갖춰 해당 기간 내에 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1) 학점 이수확인증이나 최종학력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 2) 임상수련증명서 (본 원 양식)
- 본 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
제 26 조 【상담심리사 1급】
-
기본자격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본회 상담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상근직으로 2년 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자
- 2) 본회 상담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상담연구원의 전문과정을 수료한 자
- 3) 상담심리 관련 분야 석사 수료 또는 등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4)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나 이수과목이 상담심리 관련분야가 아 닌 경우 상담심리 관련 대학원에서 1년 이상 수료 또는 본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 교육기 관에서 상담과 심리 관련과목 64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단,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야 한다)로 상담분야에서 2년 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자
-
응시자격 : 본회에서 실시하는 다음의 임상수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 내담자 경험 10시간 이상
- 2) 집단상담 참가경험 30시간
- 3) 집단 수퍼비전 참가 경험 또는 사례발표회 6회 이상 참가
- 4)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2회 이상 참가
- 검정방법 : 필기시험을 시행한다.
-
자격심사 : 자격 필기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는 아래의 서류를 갖춰 해당 기간 내에 자격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1) 학점 이수확인증이나 최종학력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2) 임상수련증명서 (본 회 양식)
제 27 조 【상담심리사 전문가】
-
자격기준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본회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상근직으로 2년 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자
- 2) 본회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상담연구원의 인턴과정을 수료한 자
- 3) 심리학, 교육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등 각 관련학과의 교육인정 석사 학위 이상을 받은 자 혹은 졸업 예정자로, 상근직으로 2년 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자 혹은 본회가 인정하 는 기관에서 200시간 이상의 상담업무(전화상담 제외)에 종사한 자
- 4) 본회 인정 상담전문교육기관에서 상담과 심리 관련과목 76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단, 자 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로 상담분야에서 4년 이상 상담 업무에 종사한 자
-
응시자격 : 다음의 임상수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 내담자 경험 10시간 이상
- 2) 개인 수퍼비전 참가 경험 5시간 이상
- 3) 집단상담 참가경험 20시간
- 4)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3회 이상 참가
- 5) 집단 수퍼비전 참가 또는 사례발표회 8회 이상 참가
- 6) 본회가 주최하는 사례발표 경험 1회 이상 (치유상담대학원 공개사례발표회도 인정한다. 단, 사례발표 이전 수퍼바이저에게 1회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 검정방법 : 필기시험을 시행한다.
-
자격심사 : 자격 필기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는 아래의 서류를 갖춰 해당 기간 내에 자격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1) 학점 이수확인증이나 최종학력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2) 임상수련증명서 (본 회 양식)
제 28 조 【상담심리사 수련 수퍼바이저】
-
자격기준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심리학, 교육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등 각 관련학과의 교육인정 석사 학위 이상을 받은 자 혹은 졸업 예정자로, 본 회 상담심리사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후, 상근직으로 2년 이 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자
- 2) 상담심리학 관련 박사 수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응시자격 : 다음의 임상수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 개인상담 70회기(70시간), 집단상담 30회기(800시간 이상) 이상의 상담경력 (본회가 인정하는 기관(전화상담 제외)
- 2) 내담자 경험 5회기 이상
- 3) 개인 수퍼비전 참가 경험 10회기 이상
- 4) 집단 수퍼비전 참가 경험 15회기 (30시간 이상)
- 5) 본회와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는 공개사례발표회 8회 이상 참가
- 6) 본회와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는 사례발표경험 3회 이상
- 7) 본회와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4회 이상 참가
- 8) 30대 이상의 연령인 자
-
검정방법 : 필기시험과 사례보고서 작성방법으로 시행한다.
-
자격심사 :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 1) 이력서(학력, 각종 경력, 관심분야, 강의 가능분야 등 상세히 기재)
- 2) 상담심리사 전문가 자격증(소지자 한함)
- 3) 최종학력증명서
- 4) 임상수련증명서(본 원 양식)
- 5) 재직(경력)증명서
- 6) 사례보고서 1건 (l회기 완전 축어록과 녹음 혹은 녹화 테이프 포함)
- 7) 본 회 상담심리사 수퍼바이저 1인 추천서
- 본 회 자격관리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면접심사를 통과한 자
제 29 조 【상담심리사 수퍼바이저】
-
기본자격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본회 상담심리사 수련 수퍼바이저 자격증 취득 후, 상근직으로 3년 이상 상담업무에 종사 한 자
- 2) 상담심리학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
응시자격 : 다음의 임상수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본 회 상담심리사 수련 수퍼바 이저 자격증 소지자는 각 임상 요건의 50%로 한다.
- 1) 300시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2) 내담자 경험 15시간 이상
- 3) 개인상담 수퍼비전 25시간 이상
- 4) 집단상담 수퍼비전 50시간 이상
- 5) 본회와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는 공개사례발표회 10회 이상 참석
- 6) 본회와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6회 이상 참석
- 7) 본회 상담심리사 수퍼바이저에게 20시간 이상의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 (supervision of supervision)을 받은 자
- 8) 본회 상담심리사 수련 수퍼바이저 자격증 취득 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등재후보지 포함)에 상담심리학 분야 연구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한 자. 단, 2인 공저까지 100% 인정 하며, 3인 공저는 50%, 그 이상은 인원수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 9) 본회와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는 공개사례발표회 2회 이상
- 10) 30대 이상의 연령인 자
-
검정방법 : 필기시험과 사례보고서 작성방법으로 시행한다.
-
자격심사 :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 1) 이력서(학력, 각종 경력, 관심분야, 강의 가능분야 등 상세히 기재)
- 2) 상담심리사 수련 수퍼바이저 자격증
- 3) 최종학력증명서
- 4) 임상수련증명서(본 회 양식)
- 5) 재직(경력)증명서
- 6) 사례보고서 2건(l회기 완전 축어록과 녹음 혹은 녹화 테이프 포함)
- 7) 본회 상담심리사 수퍼바이저 2인 추천서
- 8) 상담심리사 수련 수퍼이저 평가서(지도한 상담심리사 수퍼바이저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
- 본 회 자격관리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면접심사를 통과한 자
제 6 장 자격의 갱신 및 유지
제 30조 【자격의 갱신】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매 2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제 31 조 【계속 교육의 의무】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자격이 유효한 기간 내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본 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1회 이상 참가해야 한다.
- 본 회가 주최하는 자격갱신에 따른 보수교육에 참가해야 한다.
- 수련수퍼바이저의 경우 2회 이상 수퍼바이저에게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제 32 조 【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본 회의 상담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본회의 자 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 국가의 범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된다.
제 33 조 【회비 납부의 의무】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본회가 정하는 일정한 금액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상담심리사 2급 20,000원
- 상담심리사 1급 30,000원
- 상담심리사 전문가 50,000원
- 수련 수퍼바이저 70,000원
- 수퍼바이저 100,000원
제 34 조 【자격의 정지 및 회복】
상담심리사의 자격 정지 및 회복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자격 취득 후 제23조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회비가 2년 이상 미납된 경우 자격이 차기 년 도부터 정지되며, 정지된 기간 중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모든 임상수련내용은 인정되지 않 는다. 단, 본회의 징계에 의한 회원자격 정지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자격의 회복은 연회비 미납으로 인한 경우 연회비 납부 즉시 회복된다. 제23조의 불이행으 로 인한 경우는 해당 교육에 참석한 익 월부터 회복된다.
제 7 장 규정의 개정과 시행
제 35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 36 조 【경과조치, 시행】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1. 2015년 가을학기 전문, 인턴과정 신입생 중 1급 자격을 원하는 자는 2017. 11. 25일 보수교육 이전까지 응시자격 1)을 종료하고 시험과 보수교육을 받으면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2015년 가을학기 인턴과정 신입생 중 전문가 자격을 원하는 자는 2017. 11. 25일 보수교육 이전까지 응시자격 1)과 2) 종료 후 시험과 보수교육을 받으면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2016년 봄 학기 전문과정, 인턴과정 신입생부터는 한국치유상담협회 자격 19조, 20조, 21조의 규정대로 시행한다.
- 2016년 가을학기부터는 1. 2. 3항의 부칙이 종료됨
- 2018년 봄 학기에는 2015학년 가을학기까지 입학생에 한해 전문과정 8과목을 이수하고 시험 자격을 갖춘 자는 구법에 적용된다(단, 상담시간기록부와 시간은 2018. 11. 24일 보수교육까 지 적용됨)
- 해외에 거주하는 일반과정 사이버아카데미 수료자는 보수교육 비용 대신 자격증 발급비 5만원 을 지불하도록 한다.
- 2019년 2월 27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