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회장 인사말
연혁
조직 및 구성
자격규정
윤리강령
오시는길
자격안내
상담심리사
음악심리상담사
협회마당
공지사항
일반자료실
나눔터
동영상
임상·교육신청
가입원서
내담자 경험
보수교육
학술대회
집단상담
공개사례 발표
자격시험 응시원서
나의정보
자격증조회
회원정보 수정
가입원서 신청내역
내담자 경험 신청내역
보수교육 신청내역
학술대회 신청내역
집단상담 신청내역
공개사례 발표 신청내역
자격시험 응시원서 신청내역
협회마당
공지사항
일반자료실
나눔터
동영상
공지사항
협회마당
공지사항
"음악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
2021.04.28
작성자 : chci
조회수 : 2,421
"음악심리상담사"가 "자격기본법" 제 1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및 제23조의 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민간자격에 대하여 등록되어
(민간자격 등록번호 제 2021 - 002095 호)
이에 "음악심리상담사" 규정에 따른 임상수련 과정을 마치면
2급, 1급, 전문가, 수련수퍼바이저, 수퍼바이저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록
이전글
2021년 1차 자격시험 안내
다음글
자격 취득을 위한 학술대회, 집단상담, 공개사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