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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
2021.04.28작성자 : chci조회수 : 2,381

 "음악심리상담사"가  "자격기본법" 제 1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및 제23조의 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민간자격에 대하여 등록되어

(민간자격 등록번호 제 2021 - 002095 호)

이에  "음악심리상담사" 규정에 따른 임상수련 과정을 마치면

2급,  1급, 전문가, 수련수퍼바이저, 수퍼바이저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